단기연구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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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단기연구원 지원사업 테스트

년도
2026
차수
1차
기업회원
신청기간
2026-03-01 ~ 2026-07-31
개인회원
신청기간
2026-03-01 ~ 2026-07-31
진행상태
기업회원 모집중 , 개인회원 모집중
매칭기간
2026-03-01 ~ 2026-07-31
작성일
2026-03-20
참여기간
2026-03-01 ~ 2026-07-31
내용

이공계지원법]

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17(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법 제17조의21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ㆍ홍보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민법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법인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국가기술자격법10조에 따라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숙련기술장려법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7.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첨부파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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