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1. home

음용수의 화학물질항목 검사방법및 기준치: Examination of Chemicals in the Revised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s and a View of Standard Values

전문가 제언
□ 산업발전과 유해화학물질 사용증가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폐수 등이 상수도원으로 유입되어, 원수 중에 중금속, VOC, 농약, 응집제 과다 사용으로 알루미늄 농도가 증가하고 있고 화학물질 가운데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이 늘어나고 있다.

□ 또, 우리나라 상수원수 중에 90%가 하천 수나 저수지 물로서 대부분의 정수장에서 염소투입의 일반 정수처리만 되고 있어서, 미량의 화학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으며, 소독제도 다량 사용하고 있어서 소독 부산물 생성량도 많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검사빈도는 병원성세균 등은 매월 1회, 기타는 분기당 1회로 하고, 검사주기를 미국, 일본 등과 같이 항목별 검출빈도와 농도를 고려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검출빈도와 농도가 높으면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정하고 검출빈도와 농도가 낮으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서 연간 4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여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 수질검사 항목도 미생물기준, 건강상 유해영향의 유기/무기물질 기준, 심미적 영향물질 기준, 소독제 및 부산물질 기준이 있는바, 전체적인 기준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까지 와 있다.

□ 다만, 본문 지적대로 수질 기준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측정치를 평가함으로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질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저자
Sadahiko ITOH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6(7)
잡지명
Journal of water and waste(A04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76~581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