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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요금의 출구 관리에 의한 사업장 코스트 절감

전문가 제언
□ 하수도의 출구관리 제도는 배출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매우 합리적인 제도이지만 배출량 측정계기(전자 유량계)의 공인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인증에 실패하면 모든 노력과 비용이 쓸모없게 되므로 큰 위험부담을 안아야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아직 법적으로 뒷받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적이 많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인증사례가 계속 생기고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일본의 경우를 소개한 대로 사업소에서 직접 인증을 청구하지 않고 인증취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용역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대행할 뿐만 아니라 인증에 실패했을 경우 소요된 모든 비용을 용역회사에서 부담하고 또 인증 취득에 성공하면 몇 년간의 절감액으로 소요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소 측면에서는 공사관련 비용부담이 없고 향후 계속적으로 상당한 절감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사용수량과 배수량에서 차이가 많은 사업소에는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고 배출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저자
ITAM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56(8)
잡지명
Energy conservation(A070)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4~40
분석자
김*태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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