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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원격감시의 안전확보(The Remote Observation System to Secure the Safety Operation to the Boiler)

전문가 제언
□ 보일러는 고온 고압의 환경으로 안전을 위해 관련법규에 의해서 제조, 설계, 운전, 검사가 제한되어 있으며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 보일러 운전원은 운전을 위한 사전점검 작업과 운전 중엔 입회하여 각종 계기의 정상 작동을 확인 점검하고 운전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운전 후엔 계측과 기록을 해야 한다.

□ 따라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엔 검사대상기기로 지정되어 조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유자격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 본문과 같이, 최근 일본에서는 원격감시설비가 갖춰진 경우에 보일러 곁을 떠나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완벽한 자동제어기술과 함께 원격감시기술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여 진다.

□ 이미 보일러 설비는 첨단 자동제어장치를 갖추고 무인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비쿼터스 등 각종 통신기술이 발전한 우리나라로서는 완벽한 원격감시가 가능해서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 한편, 현재의 자동화된 보일러 설비의 운용을 위하여 운전원들은 기본 보일러 관련 지식 외에 자동제어 관련 이론과 실무를 익혀야 하고, 냉방운전기술과 환경관리 분야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도 받고 담당 업무가 확대되는 부담도 있지만, 다양한 업무능력을 키우는 면도 있다.

□ 그러나, 안전은 모든 면에서 우선되는 만큼 법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각 사업장 별로 안전 우선의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정착이 가능할 것이므로 일본의 향후 진행 결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
Suekichi Hanzawa, Yutaka Maruta, Torato Hamanaka, Tatsuhiko Komiya (etc.)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04
권(호)
(324)
잡지명
보일러연구(G274)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7~18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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