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1. home

가축배설물의적정처리및자원화 :가축배설물관리의 적정화및 이용촉진에관한 법률과시설정비(Appropriate Treatment and Utilization of Livestock Manure : [Law Concerning the Appropriate Treatment and Promotion of Utilization of Livestock Manure] and the Construction of Treatment Facilities)

전문가 제언
□ 80년대 이후 서구형 식생활 선호로 육식 위주로 변화하면서 축산업의 발달을 가져왔고 대규모 낙농가의 출현으로 축산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 우리나라도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1년 시행된 이래, 많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분뇨 및 축산 폐수 재활용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 축산 분뇨는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로서 BOD 2만~3만㎎/ℓ정도이나, 분리 시엔 5,000㎎/ℓ로 낮아지므로, 이미 축분분리 저장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 재활용 설치 시에는 퇴비화 시설 경우 퇴비 저장시설 설치내역과 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을, 액비화 시설 경우, 초지 및 농경지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구분하여 분기 또는 반기당 1회 이상의 지도 점검과 환경 기술개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아직은 축산 분뇨에 대한 재활용 시책 측면에서 본문의 일본 사례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것은, 아마도 발생량 규모면에서 반 정도이고, 재활용 방법이 워낙 다양하고 또 계속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 따라서 일본의 가축배설물법이 본격 운용에 들어가면, 그 운용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도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적용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 한층 고도처리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와 관련 연구소, 낙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
저자
Takashi OHNO ; Ikuo KOBAYASH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6(4)
잡지명
Journal of water and waste(A04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02~306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