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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원자력안전행정의 전개(Enforcement of New Nuclear Safety Regulation)

전문가 제언
□ TEPCO의 원자력발전소 자주점검기록과 원자로격납용기의 누설률검사에서 부정이 발각되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허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부정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기사업자검사제도 및 원자로의 건전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또 벌칙을 강화하는 등 안전규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전기사업법 및 원자로 등 규제법을 개정하여 시행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이와 같은 사항 들은 규제제도의 미비나 법령의 미비 보다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만과 해이함이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주기적인 재교육과 사명감 고취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정기사업자검사제도의 도입을 법제화하여 법률상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의무화도 잘된 것이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본 따서 뒤 늦게나마 “독립행정법인 원자력안전기반기구”를 원자력안전보안원의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설립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 기구가 그 수임된 임무를 시의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원자력안전기반기구”에게 수시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수시로 필요에 따라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 사고 및 고장 통보 기준은 원자력발전소의 비상계획서 및 보안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내용, 보고자, 및 보고수령자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숙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자
Tetsuya YAMAMOT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46(1)
잡지명
일본원자력학회지(A155)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1~37
분석자
문*형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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