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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봉포장식품의 핀홀 실(Pin Hole Seal) 불량 검사장치에 대하여

전문가 제언
□ 제조물책임법(PL)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동법은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로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제조업자 등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제조물책임법의 법리 및 예방과 사후 방어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우리 포장업계에는 대개 중소기업체로 안전 설비나 PL 보험가입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품질이나 안전성 향상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식품의 안전설계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포장 조건 등을 갖추며, 특히 식품 포장과 PL법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고도의 안전성,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라벨 관리, HACCP에 입각한 원천적인 위생관리,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는 용어들에 관한 정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저자
Yasimodo.gangj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3
권(호)
40(12)
잡지명
식품기계장치(L131)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93~96
분석자
이*철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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