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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정부의 직업에 따른 피부의 위험노출에 대한 규정(Federal government regulation of occupational skin exposure in the USA)

전문가 제언
□ 미국에서는 직업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에 노출에 대한 법령이 적어도 14개는 되고 이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기관만도 3개는 있다.

□ 환경보호청(EPA)은 건강에 미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사람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정보는 피부의 자극이나 흡수에 관한 내용이며 위험성평가에 따라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 시약청(FDA)는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품에 대해 그 효력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화장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라벨을 표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 유통되는 피부 관련 제품은 FDA가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 직업안전 및 건강청(OSHA)은 노동현장 감독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건강관련 정보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실제 많은 경우는 이러한 화학물질에 노출을 확인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

□ 특히 피부를 통해 오는 피해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한 측정방법이나 예방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더 정확한 역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 이와 같이 직장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많은 법률과 여러 기관이 동참하여 노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피부를 통한 위험물질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업화에 따른 상해와 질명은 수시로 접하고 있으며 잘 나타나지 않은 피부의 노출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방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자
Boeniger, Mark F.; Ahlers, Heinz W.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3
권(호)
76(5)
잡지명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 2003)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87~399
분석자
강*원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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